[제102차 통일학포럼] <북한의 국가와 법: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의 평가와 전망> ‘수정주의 국가 북한 시리즈 -4’
일시: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15:00 – 17: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사: 강혜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사회: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 북한의 국가와 법: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평가와 전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를 모시고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북한의 국가와 법: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02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2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북한의 법치주의 변천과 논쟁점을 설명하였다.
2017년 11월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선포하며, 국가의 존엄성과 체제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2017년 9월의 제6차 핵실험과 수소폭탄 시험 이후의 국제적 제재 속에서 북한의 자력갱생과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제도”와 같은 개념을 강조하며,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틀은 북한의 법치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북한에서의 법치주의는 서구적 의미의 법치(rule of law)와는 차이가 있다. 법은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도구로서, 국가와 당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시된다. 김정일 시대에는 법률 연구가 확대되었고, 법률 자체가 독립된 연구 주제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의 과도기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따라 법은 국가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법제화 작업이 더욱 체계화되었으며, 이는 법률 제정 및 개정 빈도에서도 드러난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98개의 신규 법률이 제정되었고, 224개의 법률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수정되었다. 이는 법률 체계의 정교화와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김정은 시대의 법제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인민 복지와 인민 통제. 인민 복지 측면에서는 교육, 보건, 국토 환경, 사회복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이는 북한이 국제적 규범과 보편적 가치와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인민 통제 측면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가기밀보호법 등의 제정으로 사회 통제와 체제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법을 통해 국가 정책을 실현하고 체제를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법치는 인민의 요구와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체제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도, 법의 악용 가능성과 보편적 법치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법치는 통치의 수단으로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이는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와는 상충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법치국가의 외형을 갖추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정상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법치주의와 국가 제도의 발전은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인정 투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복잡한 과정이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법제화 작업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체제의 안정성과 통치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그 가능성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