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통일학·평화학연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지원목적
◦ 남북관계, 북한연구, 대북정책, 통일과정 및 평화연구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과제를 개발, 지원함으로써
◦ 실사구시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통일학 및 평화학을 정립하고
◦ 서울대학교의 전문적인 연구역량이 21세기 한반도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뒷받침함
2. 기본방침
◦ 연구과제를 기획과제, 자유과제, 논문지원과제,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로 구분
◦ 연구단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청접수 후 평가하여 선정 지원
– 기 획 과 제
: 통일학·평화학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통계·사료)의 수집․발굴 및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평화·교류 연구 (공동연구)
– 자 유 과 제
: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영역 내, 통일․통합 관련 자유 주제 (공동연구/단독연구)
– 논문 지원 과제
: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영역 내, 통일․통합 관련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단독연구)
–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
: 통일·평화관련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통일·평화관련 박사학위논문의 양적․질적 향상 도모(단독연구)
◦ 연구결과는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의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함
3. 지원내용
가. 지원예산 : 361,000천원
◦ 기획과제 : 50,000천원
◦ 자유과제 : 275,000천원
◦ 논문지원과제: 24,000천원
◦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 12,000천원
나. 개별과제 지원규모
◦ 기획과제 : 30,000천원 이내
◦ 자유과제
– 공동연구 : 35,000천원 이내
– 단독연구 : 15,000천원 이내
◦ 논문지원과제: 4,000천원 이내
◦ 학위논문지원과제: 6,000천원 이내
4. 과제의 종류에 따른 연구 방식 및 연구 성과의 제출
가. 기 획 과 제
◦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함
◦ 연구기간: 1년 (2012. 9. 1~2013. 8.31)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2년 연구도 가능함
– 2년 연구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정분량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결과물의 평가에서 ‘계속지원
적합 판정’을 받아야, 다음 연도의 연구비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① 연구책임자 :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② 공동연구원
–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원)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 전일제 근무자
– 교외 연구자는 최대 50%범위까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연구원 중 전임연구인력은 본교 연구소(원)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하며 인건비는 연구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함 (지원당시는 근무할 연구소의 연구원
임용 예정서로 지원 가능)
◦ 연구결과물은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의 분량
◦ 연구영역
– 북한관련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 개발 (인구·식량, 보건의료, 교육, 시장화 등)
– 남북한 비교 및 통합과 관련한 지표·지수 모델 개발과 측정
– 남북교류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연구
◦ 수집한 자료에 대한 해제작업 필수
나. 자 유 과 제 (공동연구)
◦ 연구기간: 1년 (2012. 9. 1~2013. 8.31) 연구를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
① 연구책임자 :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② 공동연구원
–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원)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 전일제 근무자
– 교외 연구자는 최대 50%범위까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연구원 중 전임연구인력은 본교 연구소(원)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하며 인건비는 연구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함 (지원당시는 근무할 연구원의 연구원
임용 예정서로 지원 가능)
◦ 연구결과물은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의 분량
◦ 연구영역
– 인문학, 사회과학, 경영, 법,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생, 예술, 교육 등 학문영역별로 남북한 비교 및 통일관련 연구
– 남북한 교류협력, 대북·통일정책, 통일여론 및 한반도 관련 국제관계 연구
– 체제전환 및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의 해결방안 연구
– 기타 통일학·평화학 관련 연구
◦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이미 수행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목록은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s://ipus.snu.ac.kr)의 <통일학‧평화학연구>(통일학·평화학연구지원)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평화학연구보고서 목록 참조
다. 자 유 과 제 (단독연구)
◦ 연구기간: 1년 (2012.9.1~2013.8.31) 연구를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 : 본교 전임강사 이상
◦ 연구결과물은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
◦ 연구영역은 자유과제(공동연구)와 동일
라. 논문 지원 과제
◦ 단독연구를 원칙으로 함
◦ 연구기간: 1년 (2012.9.1~2013.8.31)
◦ 신청자격
① 교내외 전임강사 이상 교원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및 선임연구원
◦ 지원신청은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 연구결과물은 200자 원고지 150매 기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통일과 평화> 게재 논문 형식을 갖추어야 함
◦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과 평화>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영역
– 자유과제와 동일
마.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연구장려금)
◦ 연구기간 : 3년 이내
◦ 신청자격 : 본교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자
◦ 연구영역
– 북한․통일․통합 관련 주제
※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연구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연구계획서의 심사·선정은 기획·자유과제와 동일
(본 신청요강 5-라 및 6항 참조) 하며, 연구비 지급 등 기타 사항은 본 신청요강 9번 항목 참조
5. 연구비 신청
가. 연구비 신청 자격
◦ 기획과제․자유과제의 연구책임자: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기획과제․자유과제의 공동연구원 및 논문과제 신청자: 교내외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공동연구원 중 전임연구인력은 본교 연구소(원)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연구원이어야 함 (지원당시는 근무할 연구소의 연구원 임용 예정서로 가능)
◦ 보조연구원은 본교의 석․박사 학위 과정생(수료자 포함). 단, 보조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기간 내
졸업 등의 이유로 신분이 변동되더라도 기존의 자격을 인정함
나. 제외대상
◦ 2014년 3월 이전 정년 도래 자
◦ 2012년도 한국학 연구사업 등 중복 수혜(예정)자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비 지급중단 또는 회수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자
◦ 연구기간 중 연구 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파견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자
◦ 학내․외 각종 연구과제 수행자로서 당초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공동연구원 포함)
* 연구기간 또는 결과보고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제한대상임
◦ 교내․외 연구결과보고서 미 제출 및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으로 인한 제재조치로 연구비 반납과 향후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조치 통보를 받는 등 연구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재조치 기간에 있는 자
◦ 계약교수(BK21 등, 논문지원과제는 지원가능)
다. 참여과제수의 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당 1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라. 연구비 신청방법
◦ 소정의 서식(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연구참여자 연구활동상황 등이 포함된 “통일학·평화학 연구비 지원 신청서”)
<서식1>에 의한 신청서 5부(첨부서류 포함)를 갖추어 소속기관(대학, 연구소(원) 등)에 제출하고, 소속관리기관은
일괄취합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통일평화연구원에 신청(4부)
– 신청서 규격 및 분량 : A₄용지 10쪽 내외
– 글씨체 : 신명조체 11 point, 줄간격 180.
◦ 지원신청서 내용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자의 연구실적 목록, 연구의 개요(목적, 내용, 방법, 예상 목차 등),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계획, 연구비 실행예산 편성 등을 포함
– 단,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의 경우 연구비 예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 교내연구자의 연구실적목록(2009년이후 발표)은 정보광장(http://it4u.snu.ac.kr)에서 출력한 인쇄물을 현황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출력방법 : 정보광장(http://it4u.snu.ac.kr) → 연구행정 → 교수업적 → 업적조회 → 연구 및 창작활동
→ 조회조건(2009년~2011년) → 미리보기 → 인쇄
※ 교외연구자의 연구실적 목록은 별첨<서식 1>을 참조하여 작성
◦ 신청서 내용 중 예상 목차는 각 장, 절의 개요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연구비 실행예산편성에서는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 예산 배정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부적절할 경우에는 연구자와 협의하여 수정함.
◦ <항목별 연구비 명세 및 산출내역>을 제출할 시에 모든 연구비 예산항목은 유사한 다른 연구 사례와 비교하여
과다 책정여부를 검토하는 바, 구체적이고 자세한 명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6. 연구계획서의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절차
◦ 단계별 심사로서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심사
– 1단계 심사(개별심사) : 분야별 3명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는 심사.
– 2단계 심사 : 1단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평화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 선정.
나.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기준 기본원칙
– 세계적으로 통일학·평화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좋은 점수를 줌.
– 기초연구에 좋은 점수를 줌.
◦ 심사기준 및 배점
항 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1.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연구의 필요성 |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창의성의 정도,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정도 |
20 |
2. 연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
연구제목과 연구내용의 일치성 정도,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도 |
30 |
3. 연구방법과 연구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
연구방법과 예상목차가 타당하고 적합한 정도, 연구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이 적절한 정도 |
20 |
4. 연구결과의 통일학·평화학 연구에 기여도 및 학문발전 공헌도 |
선행연구 및 최근 연구동향을 충실히 반영한 정도,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정도, 연구결과의 예상활용 정도 |
30 |
4개 항목 |
총 점 |
100 |
※ 평정등급 및 등급별 점수 : 항목별 A, B, C, D, F 5등급으로 평정
예) 배점이 30인 경우 A=30, B=24, C=18, D=12, F=0
배점이 20인 경우 A=20, B=16, C=12, D= 8, F=0
다. 지원과제 선정 방법
◦ 연구계획서 1단계 심사 점수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를 선정
◦ 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비 감액조정 등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락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연구비 지급 및 관리
가. 연구계약서 제출
◦ 연구지원 과제로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연구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비 지급 및 정산
◦ 지급기관
–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관리기관(대학(원), 연구소(원) 등)에서 중앙 관리함
◦ 연구기간 만료 시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비 집행 정산서〉제출(소정서식 사용)
다. 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연구물이 기 발표되었거나 표절 또는 학문 윤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연구지원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연구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경우 최소한 연구종료 6개월 전에
연구중단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 없이 연구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연구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라. 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제출기한 도래 3개월 이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보조연구원이 연구수행 중 해외여행, 사고, 질병 및 기타사정으로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연구원을 변경할 경우
–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당초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연장신청 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신청할 것
–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연구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단, 내용 변경은 불허함)
– 연구계획변경 관련 서식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s://ipus.snu.ac.kr)의 <공지사항>
(통일학‧평화학 연구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함
8. 연구결과의 심사와 활용
가. 연구결과물의 제출
◦ 제출시기: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단, 과제를 진행중인 연구자가 다음 연도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연도 연구개시일 2개월 전까지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물 제출 자료: ① 연구결과보고서 1부, ② 연구결과물 5부(요약문 첨부) ③ 연구비집행정산서 1부
④ 지원연구비로 실시한 조사의 원자료(raw data) ⑤ CD 또는 USB 또는 전자메일(e-mail) 제출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비사용정산서 등과 같은 제반 서식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s://ipus.snu.ac.kr)의
<공지사항>(통일학‧평화학 연구지원사업 공고)에 있는 첨부 서식을 사용함
나. 연구결과물의 심사
◦ 연구결과물의 심사
– 연구결과물 접수 후,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와 주제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함
– 연구결과의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연구는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연구결과물의 출판
◦ 심사평가에서 소정의 등급이상을 얻은 연구결과물은 서울대 출판부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 및
‘서울대학교 통일학신서’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결과물의 일부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할 경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2년 통일학·평화학
연구기금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이라고 밝혀야 함.
라. 연구결과의 권리귀속 등
◦ 연구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동 활용
◦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에 귀속되며,
지적재산권의 활용․처분에 따른 기술료 수입 등은 서울대학교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함.
마. 결과보고 미 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연구비 회수 및 향후 5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함.
◦ 연구자들이 임의로 개별 단행본 출판 또는 논문집에 게재한 경우
– 향후 3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 제한함
◦ 원고 분량의 현저한 미달
– 향후 3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 제한함
9.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연구장려금)
가. 제출서류
◦ 2012년도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연구장려금) 지원신청서<서식 2>
◦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추천․확인서 <서식 3>
나. 연구비 신청방법과 연구계획서 심사·선정은 기획·자유과제와 동일(본 신청요강 5-라 및 6항 참조)
◦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의 경우 연구비 예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다. 연구장려금 지급 및 관리
◦ 연구계약서 제출
– 연구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소정의 연구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연구장려금 지급 등
– 지급방법 : 연구자가 소속된 관리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지급(1회)하여 중앙관리
– 관리기관의 처리방법: 연구장려금을 지급 받은 즉시 연구착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잔여 연구장려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자로부터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학위논문의 진행상황에 따라 작성하는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받아 동 진행률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되, 1회에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장려금은 소득세와 관련 없는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관계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라. 연구계획 변경
◦ 원칙적으로 연구과제명(학위논문명), 지도교수 등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지도교수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일평화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
마. 연구결과 보고
◦ 제출시기 : 최초 연구장려금 지원 후 3년 이내
◦ 제출서류
– 연구결과개요보고서 1부
– 논문초록 1부
– 최종학위논문(제본된 양식) 1부
– 상기 문서 파일 1부 (연구결과개요보고서, 논문초록, 최종학위논문 포함)
– 박사학위논문심사 통과 증명서(확인서) 1부
바. 신청제한
◦ 2013. 3월 이전 학위취득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만약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2013년 3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함
◦ 참여과제수의 제한 : 1인 1과제(단, 기획 및 자유과제 보조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10. 신청서 제출 방식 및 제출처
가. 신청서 제출방식
◦ 신청서 작성 출력물4부 및 파일(CD)
나. 신청서 제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문화관(73동 216호)
– 전화: 880-2544, 4052 / e-mail: tongil@snu.ac.kr
11. 향후 추진일정
o 신청공모 안내 : 2012.6.1.(금) ~ 2012.7.16.(월)
o 신청서 접수 마감 : 2012.7.16.(월)
o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통일평화연구원) : 2012.7.18.(수) ~ 2012.8.6.(월)
– 2단계 심사 : 2012.8.8.(수) ~ 2012.8.20.(월)
– 선정통보 및 연구계약서 제출 : 2012.8.29.(수) ~ 2012. 8. 31(금).
– 연구비 지급 : 2012.9.3.(월) 예정(9.1(토) 휴무)
12. 붙임 서식
◦ 201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평화학 연구비 지원신청서식 1부(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연구참여자 연구활동상황 서식,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서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