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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평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9년 6월부터 연 2회(6월, 12월) 학술지 <통일과 평화>(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는 21세기 한반도 미래비전을 구성할 핵심 키워드인 ‘통일’과 ‘평화’ 관련 연구의 심화, 다양성 강화, 학문적 소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과 평화」는 1)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 각 분야 연구, 통일학의 이론과 방법론, 2) 인간/자연/사회를 둘러싼 제반 폭력과 비평화구조, 환경문제와 생태, 지구화가 야기하는 각종 위기와 갈등 등 평화의 주요 주제를 다룬 순수 학술논문을 엄선하여 싣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학/평화학의 다학제적 특성에 기반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실용적, 정책적 접근은 물론, 그 문명론적 가치와 실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작업 등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두루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의 학술지를 표방합니다.


「통일과 평화」에 투고할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원고의 총 분량은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입니다

「통일과 평화」는 학술논문과 함께 서평 및 현장보고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서평은 위에 제시한 주제와 관련된 2권 이상의 학술서적을 대상으로 저자의 독창적인 분석과 해석이 제시된 글이며, 현장보고는 위에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현장’을 기록, 조사하여 소개하는 글입니다. 논문의 형식을 갖춘 서평과 현장보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로 하며, 단순 서평과 현장보고는 50매 내외입니다.

보내신 글은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는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되어야 하여, 논문 요약문(분량: 국문요약문-원고지 3매, 영문요약문-200단어)과 주제어(Keywords)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일과 평화」는 제12집 2호부터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JAMS)를 활용하여 원고 모집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원고를 투고하실 분께서는 「통일과 평화」 온라인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 홈페이지(https://jpus.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메인의 [신규논문제출]을 클릭하여 연구윤리서약 동의 후 필요 항목을 기입하고 원고 파일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접수 후 심사 역시 시스템상으로 진행되며, 투고자는 홈페이지에서 심사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일과 평화」매년 각호의 원고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4월 30일, 제2호-10월 31일

  • JAMS(온라인 투고 홈페이지) : jpus.jams.or.kr
  • 문의 : tongil-journal@snu.ac.kr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담당자
  • 연락처 : 전화_ 031-5176-2332, 팩스_ 031-624-4751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 및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양도동의서 KCI문헌유사도검사 바로가기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술지 간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간행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본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연락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책임과 편집간사를 둔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업무)

  1. 특집과 일반논문, 서평, 현장보고 등에 대한 학술지 기획과 집필의뢰
  2. 투고된 원고에 대한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3.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4. 「통일과 평화」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주요한 사항
  5. 소위원회는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의 일부 권한과 업무를 위임받아 실행할 수 있으며, 실행 결과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제3장 학술지의 발간

제4조(명칭과 발간 횟수)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통일과 평화」, 영문으로는 Journal of Unification and Peace Studies로 한다.
  2. 「통일과 평화」 는 연간 2회 발행하며, 각각 6월 30일, 12월 3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집 발간 횟수와 체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고 논문의 접수)

  1. 「통일과 평화」 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다른 지면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제출 원고는 「통일과 평화」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
  3.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논문 게재자의 의무)

  1.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투고자는 제반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3. 「통일과 평화」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속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저작권 귀속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연구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심사료 및 원고료)

  1.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8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통일과 평화」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를 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2. 논문의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제9조(초심과 재심)

  1.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한다.
  3. 심사의 등급은 A(수정 없이 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 D(게재 불가)로 나눈다. 구체적인 심사 등급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심사결과 판정
    A A A 게재 가능
    A A B
    A A C 수정 후 게재      
    A A D
    A B B
    A B C
    B B B
    B B C
    A B D 수정 후 재심
    A C C
    A C D
    B B D
    B C C
    B C D
    C C C
    C C D 게재 불가
    A D D
    B D D
    C D D
    D D D
  4.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B)와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게재 불가’(D)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편집 방침과 평가자의 심사 의견에 기초하여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6.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다음 호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고 이에 응답이 없거나 수정을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논문에 대한 채택 여부는 별첨 “논문심사평가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평가자의 심사 의견,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결정하고, 원고 제출자에게 판정내용과 심사 내용을 통보한다.
  9.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10.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2.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약

제1장 저자(투고자)의 연구윤리와 책임

제1조(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 평화」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제2조(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1.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2.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3조(인용방법 및 원칙)

  1.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2.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3.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1.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6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1. 부적절한 출처행위
  2.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하는 행위
  3.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4.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르지 않고 재사용하는 행위
  5.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7조(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8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1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심사서 작성)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2.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제16조(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구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를 불허한다.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한다.
  3.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2.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방민호(서울대)

편집책임

한모니까(서울대)

편집위원

김병로(서울대), 강구섭(전남대), 김귀옥(한성대), 김다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동진(Trinity College Dublin), 김연호(George Washington Univ.),
김지훈(부산대), 김진환(국립통일교육원), 西野純也(Keio Univ.), 松浦正伸(Fukuyana City Univ.), 박태균(서울대), 배개화(단국대), 전재성(서울대),
한준성(강릉원주대), 한모니까(서울대, 편집책임 겸임)

편집간사

권지애(서울대)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

제1장 논문투고 및 게재

  1. 「통일과 평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한다.
  2. 「통일과 평화」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투고 지침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를 「통일과 평화」 편집위원회(tongil-journal@snu.ac.kr)를 통해 제출한다.
  5. 투고논문의 첫 페이지에 투고자 이름은 물론 본문 가운데 ‘필자’, ‘졸고’ 등으로 하여, 투고자의 신상을 짐작하게 하는 그 어떤 단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6. 제출된 원고는 익명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통보된다. 원고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7. 교정쇄는 필자에게 2회 또는 3회에 걸쳐 전달되며,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8. 투고논문에는 연구윤리서약, KCI문헌유사도검사결과서를 첨부한다. 유사율이 높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로 한다. 논문의 형식을 갖춘 서평과 현장보고는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로 하되, 단순 서평과 현장보고는 50매 내외로 한다.
  10. 논문 제출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통일과 평화」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게재와 함께 논문의 저작권을 통일평화연구원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저자(들)가 자신의 다른 연구물에 「통일과 평화」 게재 논문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를 본 논문으로 인용한다.

제2장 원고 작성 요령

[제목, 목차, 저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통일과 평화」 최근 간행호에 따른다.
  2.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저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요약문, keywords,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3.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5.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본문]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논문 요약문]

  1. 논문 요약문은 단순 요약이 아닌 해당 논문의 독창적인 견해 및 연구사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작성한다.
  2. 국문요약문은 원고지 3매, 영문요약문은 2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3. 영문요약문은 외국인 학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평화연구원 원어민의 교정 단계를 거친다.

[인용문]

  1.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로 한다.
  2.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연도를 명기한다. 예) 김일성,「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 8. 25)」『김일성저작집 14』(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98~299쪽.

[표, 그림]

  1.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3-3, 그림 2-5)를 부여한다.
  2.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각주]

  1.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2.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 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온죽,『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 법문사, 1993), 20~28쪽.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20쪽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세균 외 공저,『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최종태·김강식,『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36쪽.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 2534.
  • F. Parkinson 저, 정규섭․강원식 역,『국제관계사상』(서울: 일신사, 1994), 15쪽.

(2) 논문

<학술지>
  • 저자,「논문제목」『학술지 명』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전략연구』제9권 1호 (2002), 6~51쪽.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단행본 수록>
  • 김세균,「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 247.
  • 북한자료의 경우
    예) 김일성,「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한 담화(1970년 5월 22일)」, 사회과학출판사 편,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12~136쪽.
<학술회의>
  • 저자,「논문제목」『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북한체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권영진,「한국전쟁당시 북한의 남한점령지역정책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1990), 20~35쪽.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0~15쪽.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 721.

(4) 신문

  • 『로동신문』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脫北청소년들」『조선일보』(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불교평론』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3.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1) 바로 앞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항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온죽,『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22쪽.
  • Suh, Kim Il Sung, p. 60.
  • 함인희,「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270쪽.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 577.

4. 구술 자료의 전거는 면담자, 구술자, 면담일자, 면담장소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다. 특별한 경우 구술자명을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일반적으로 국문단행본, 영문단행본, 국문논문, 영문논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4.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 작성 양식과 동일하되, 출판지와 출판사명의 괄호가 제거된다.

  • 최완규,『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북한연구학회보』제8권 1호, 2004, 107~128쪽.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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