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평화학포럼] 유엔과 북한인권
- 일시: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발표: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
- 좌장: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
- 주제: 유엔과 북한인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모시고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유엔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제27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 백태웅 교수는 “1)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과, 2)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3)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강연의 골자로 제시했다. 우선 백태웅 교수는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설립된 이래, 보편적 정례 검토(UPR)와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가 인권이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두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며 “5년마다 돌아오는 UPR의 네 번째 주기를 맞아,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워킹그룹(트로이카)와의 전체 회의에서 인권 검토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백태웅 교수는 “과거 세 차례에 걸친 UPR 심사를 거치며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열려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하며 “2009년 모든 권고를 거부했던 반면 2019년엔 199개의 권고에 대한 검토를 받아들인 점을 볼 때, 북한이 더 이상 인권의 보편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2024년 8월 5일 마감이었던 국가보고서 제출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11월 4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47차 UPR 워킹그룹 세션이 열린다”라고 설명한 백태웅 교수는 “그 결과에 따라 채택된 워킹그룹(트로이카)의 보고서는 내년 2025년 인권이사회 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태웅 교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각국의 인권 조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2006년 3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HRC)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서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는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이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RC Advisory Committee)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며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교수는 인권이사회의 청원 절차(Complaint Procedure)에 대해 “개인 및 단체 등이 중대하고 명백히 입증된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구성된 워킹그룹은 그 내용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태웅 교수는 앞서 소개한 여러 인권 메커니즘 중에서도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특히 강조했다. 백 교수는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보편적인 적용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모든 나라가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자국의 인권 의무와 약속 이행에 대해 검토받는 절차”라고 소개했고,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적 메커니즘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북한 역시 해당 절차에만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북한 역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백 교수는 “북한은 제4주기 보고서에서 다수의 인권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였음을 밝혔고, 2023년 11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며 이에 따라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 교수는 “비록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공정성, 객관성, 상호 이익의 원칙’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설명했고, “2024년 11월 7일 상호대화가 개최된 자리에서 86개 대표단이 294개의 권고를 제출하였는데, 11월 13일 북한은 88개의 권고 사항에 대해 ‘유의(noted)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태웅 교수는 “유엔 총회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노력은 역사가 깊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 교수는 “북한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강화된 인권 대화와 주민과 주민 사이의 접촉을 통한 점진적 변화 촉진, 그리고 남북 화해를 위한 일정과 결합해야 한다”라는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COI Report)를 소개했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인권에 대한 비판 및 제재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다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백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을 ‘법률상의 결함,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무시되고 있는 절차적 권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의지의 부족’으로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역학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되, 인권 개선을 다른 목적을 위해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태웅 교수는 “안보와 인권을 위한 변화는 ‘관여’와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라며 “다만 국제 기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여’가 되어야 하며, 인권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권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태웅 교수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격변하며 안보 문제에 인권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인권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이라는 점’을 견지함으로써 안보적 상황이 심각한 순간임에도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 교수는 “‘인권 문제 개선’이 지속적인 평화와 공영, 통일로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역설했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