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평화학포럼]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정책 패러다임 변화
- 일시: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17:30-19: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발표: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주제: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정책 패러다임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라는 대주제 하에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정책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제22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앞으로 한 학기동안 진행될 평화학포럼 일정을 소개한 후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 장주영 박사는 한국의 이민 정책 변천과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이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우선 장주영 박사는 국내 이주민의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소개했다. 장주영 박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2022년 기준 총인구의 3.3%인 169만 명 정도”이며, 이는 “총인구의 0.3%인 15만 명 정도였던 1998년과 비교하여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통계에서 인용되는 ‘외국인 주민’은 2022년 기준 총인구의 4.4%인 약 226만 명 정도로 집계된다”고 설명했고, “법무부의 통계와 상이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통계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주영 박사는 “한국에서 출생한 미등록 외국인 무국적자의 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이주민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장기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임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이주민의 출신성분이 다양화하고 성 및 연령별 구조에서 도농의 차이가 과거와 달리 차이나고 있음”을 소개하며 장주영 박사는 “학교 내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주영 박사는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개념의 변천을 설명하며 “이주민이 증가하고 다양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속에서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합의된 개념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논의가 ‘동화(assimilation)’에서 ‘통합(integration)’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통합 개념이나 목적, 측정 등에 있어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는 Spencer & Charlsey (2021)의 논문을 소개하며 “통합의 과정보다 당위성과 바람직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만을 통합이 필요한 타자’로 문제화하고, 단일화된 이상적 구조로서의 사회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장주영 박사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관계성에 따른 가치, 태도, 행동,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적응(acculturation)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Spencer와 Charlsey(2021)가 주장한 ‘과정으로서의 통합’에 주목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구조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영역과 정체성에서 개인과 사회가 변해가는 다방향적, 공간적, 초국적, 임시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주영 박사는 “통합의 반의어가 ‘붕괴(disintegration)’가 아니라 ‘상호작용이나 개인 및 사회의 변화 과정의 부재”라는 저자의 설명에 주목하며 “이는 한국 사회에도 큰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장주영 박사는 이어 Bourhis et al.(1997)이 제시한 ‘이민통합 정책과 쌍방향적 문화적응 전략의 결합’ 모델을 설명하며 이민정책 및 통합정책의 결정 과정을 설명했고, 1991년 산업연수제도 및 보건사회부 「농어촌 총각과 중국교포여성 성혼사업 계획」, 1993년 난민협약 비준 및 발효 등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추진해온 이주민 통합 정책의 변천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장주영 박사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이주민 ‘통합’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다”고 강조하며 2008년 시작된 한국의 대표적인 이주민 통합정책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의 한계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장주영 박사는 “1차부터 4차까지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이 ‘글로벌 수준 부합’이라는 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히며 “정책 목표 안에 있는 사회 통합의 실질적인 정책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주영 박사는 “‘이주민을 동등한 입장에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의문을 품게 하는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이주민 통합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에 영역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눈에 띈다”며 ‘이주민 가사노동자에 대한 동일 임금 지불 문제’를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으로 꼽았고, “이주민의 사회구성원 자격 우선순위 기준과 관련하여 혼란이 존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을 가장 눈에 띄는 차별의 영역으로 꼽으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고, ‘이주민 가족초청의 제한과 허용’과 관련해서도 “일관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주영 박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이주민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는 응답은 줄어들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를 인용하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선주민·이주민 사회통합을 향한 패러다임 변화”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주영 박사는 “‘다문화’에서 ‘다양성’으로 내러티브를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주민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주민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점차 넓혀 이들의 취약계층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화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 담론 중심의 정책 소통 전략을 수립하고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추진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